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모든 혐의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모든 혐의 부인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1.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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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국회의원이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3차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앞서 이 의원은 국회 예결위 일정에 출석한다는 이유로 지난 1, 2차 공판에 참석하지 않아 법원의 출석 명령을 받고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기초 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 9명도 참석했다.

 검찰은 이날 이 의원에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 모두 5가지 혐의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직 의원 변호인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상직 변호인 측은 “당시 이상직 예비후보자 선거 캠프 내에서 거짓응답 권유를 당내 경선 전략으로 채택한 사실이 없으며 이상직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이어 “중진공 이사장 시절 이상직 피고인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성이 없고 전통주와 책자 제공도 공모하지 않았다”며 “인터넷 방송에서는 20대 총선 공천에 탈락한 경위에 대한 평가나 의견을 게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론했다.

 또한 종교시설 내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당시 교회 안에서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곳을 종교 시설로 볼 수 없고 명함도 배부하지 않았다”며 “전과기록 허위사실 기재 부분도 법률에 문외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실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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