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무전취식에 행패까지 50대 항소심에서도 실형
누범기간 중 무전취식에 행패까지 50대 항소심에서도 실형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1.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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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범기간 중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행패까지 부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특수협박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술집 사장인 B(61·여)씨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이 기간 음식점과 술집 등 4곳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횡단보도에 설치돼 있던 볼라드를 망치로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이웃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손괴한 볼라드가 원상복구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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