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가계대출 원금상환 유예 내년 6월까지 연장
코로나 피해 가계대출 원금상환 유예 내년 6월까지 연장
  • 김완수 기자
  • 승인 2020.11.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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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 채무자는 내년 6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에 대한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내년 상반기로 연장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가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2월 이후 실직 또는 무급 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와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 가계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 차감 후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등이다.

신청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며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전화 문의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 후, 회사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증부 서민대출의 경우에도 대출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기는 원금 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다. 접수 이후 처리기간이 통상 5영업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게 좋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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