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주거급여 따로 받는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주거급여 따로 받는다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0.11.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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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가 소득dl 적은 반면 비싼 주거비용으로 고통을 받는 20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주거급여를 별도 지급한다.

 전주시는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정책’을 시행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정책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부모와 분리해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기존 가구주는 일부 급여가 감소될 여지가 있으나 별도 1인 기준의 주거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전체 보장가구 측면에서 증액되는 효과가 있다.

 내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매월 △1인 가구 82만2524원 △2인 가구 138만9636원 △3인 가구 179만2778원 △4인 가구 219만4331원 등에 해당한다.

 분리지급을 원하는 청년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사전신청 기간을 활용해 부모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재직·재학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등 분리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임차료 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와 혼인여부, 분리거주 사유 등 자격이 변경된 경우 주거급여가 환수될 수 있다. 혼인과 만 30세가 넘었을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분리 신청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들에 대한 지원으로 사각지대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며 “해당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가구원수 별 지원상한액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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