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문화관광재단 ‘이해충돌’ 사건 경찰 내사 착수
전북문화관광재단 ‘이해충돌’ 사건 경찰 내사 착수
  • 김혜지 기자
  • 승인 2020.11.2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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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문화관광재단의 ‘이해충돌’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재단이 지난해 추진한 공모사업 선정자가 당시 재단 내 해당 사업 담당 간부의 배우자로 드러나자 경찰이 법 위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전북도의회도 이번 사안을 무겁게 보고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본보 24일자 참고>

김효진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25일 “전북문화관광재단의 공모사업과 관련해 내사에 들어갔다”며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 문제가 발견되면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내사 중이어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근 이번 사안을 인지한 경찰은 재단 측에 자료를 요청하고, 관련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지난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지역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문화소외지역 문화예술공간 발굴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사업 담당 팀장이었던 A씨는 배우자 B씨가 지난 2002년 임대했던 임실상월초를 지원 대상 공간으로 선정했다. A씨는 “선정과정에서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임실상월초 식생활관은 1억1천만원이 투입돼 시설개선 공사가 이뤄졌다. 프로그램 운영비 1천500만원은 당시 모 협회장이었던 B씨에게 지급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충돌(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서로 부딪치는 상황) 문제가 발생했다. 재단 내부 행동강령에도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하고, 대표이사는 직무 재배정 등을 조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문제는 지난 2월 전북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처음 불거졌으나, 재단은 수개월간 손 놓고 방치하다 최근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관리감독기관인 전북도 대처 역시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당시 의원 지적사항에 대해 충분히 해명했고, 징계처분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음 인사 때 A씨의 보직을 바꾸는 것으로 재단 측에 전달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후 6개월 뒤인 8월에 다른 사업 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 재단 측은 이번주 중 현장조사를 마무리 하고,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은 “해당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조만간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단 이 문제뿐인지 재단, 시·군, 교육청, 전북도 입장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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