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취준생 목숨 앗아간 보이스피싱 전달책 부부 일부 무죄
20대 취준생 목숨 앗아간 보이스피싱 전달책 부부 일부 무죄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1.2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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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환전소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 역할을 했던 중국인 부부에게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25일 사기 방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와 아내 B(36·여)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혐의와 관련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3천1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거래한 돈의 규모가 크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한 점 등을 볼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 32억 상당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환전소를 통해 중국의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 등은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며 62억 상당을 불법 거래한 혐의(외국환거래법)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도운 것은 의심이 들지만 검찰이 제출한 간접 사실만으로는 이들의 혐의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순창에 거주하는 20대 취업생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이들의 조직에 속아 400만원을 뺏긴 뒤 신변을 비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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