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추진
무주군,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추진
  • 무주=김국진 기자
  • 승인 2020.11.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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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행정으로 민원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무주군 공유재산 가운데 일반재산 210필지 토지가 경작 등의 목적으로 대부계약이 체결돼 있으며, 대부 계약기간은 최장 5년까지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가운데 올해 말로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14필지의 대상자들에게 이번 달 23일부터 재계약 관련사항을 안내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계약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재무과 허준철 재산관리팀장은 “이번 찾아가는 대부계약은 고령의 민원인들이 대부계약 갱신을 위해 군청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자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방문계약 행정이 현장업무를 통해서 일처리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주민들에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민원서비스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부계약 만료 후 대부를 원치 않을 때는 빌려 준 재산을 즉시 원상회복해 반환해야 하며 대부계약 없이 무단 점유·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이 부과된다.

무주=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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