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복지여성보건국 예산심사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복지여성보건국 예산심사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11.24 2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가 24일 복지여성보건국 예산심사에 돌입했다.

이명연 위원장(전주11)은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사업 시행 시 시설 종사자 21명의 적정한 선정 방법과 기준, 프로그램의 목적 부합 여부,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확대 여부 등 관리체계를 갖추라고 요구했다.

 또한 보훈사업의 경우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인해 대상자가 감소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증가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보훈수당 지급 기준이나 금액이 공평하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타 시도 및 지자체의 기준과 관련 자료 제출을 주문했다.

 김대오 의원(익산1)은 국비가 아닌 도비와 시ㆍ군비만으로 진행하는 복지사업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따져묻고, 보훈단체 운영지원(계속사업) 9개 단체 185백만원(도비100%)과 보훈단체 사업지원(계속) 265백만원(도비100%)을 12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단체 개소수가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 사용 부분에 대해 평가체계를 갖추고 다음 년도에 반영되도록 관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현충일 기념행사 등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된 사업의 경우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정수기 지원사업이나 냉난방 시설 지원 사업 시행 이후 소모품 교환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운영비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적정한 운영비를 편성ㆍ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개보수 8개소에 각각 3천만 원씩(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편성되었는데, 내년 기능보강 사업 수요가 41개소에 이르는 만큼 도비와 시군비를 늘려서라도 어린이집 개보수 수요에 맞춰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나기학 의원(군산1)은 장애인 일자리의 경우 전일제와 시간제, 복지일자리 모두 합해야 고작 1천 200여 개밖에 안 된다며, 낮은 고용율과 장애인들의 일자리 수요를 고려할 때 확대 필요성이 절실한 만큼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형석 의원(비례대표)은 사회복지심부름센터와 관련 세부자료 제출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점을 묻고, 업무부담 정도에 따라 인원 배정이 달라야 하며 2021년도부터 주도적으로 시군과 협의하여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복지여성 보건국에서 실시하는 각종 ‘역량강화 워크샵’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따라 상반기 개최 예정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사업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질문하고, 올해 1천4백여대, 내년 사업량이 1천대로 편성했는데, 장애인들의 수요가 많다면 연차별로 나누지 말고 한 번에 일괄 구매해서 보급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장애인생산품 공공기관 의무구매 등 매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병철 의원(전주5)은 코로나19로 인한 삭감예산이 제2회 추경시 24건에 384,804천원, 제3회 추경시 17건에 442,830천원, 전체 41건에 827,634천원 삭감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삭감된 사업예산을 동일하게 2021년도에도 편성한 사업을 일괄적으로 30% 정도 삭감하고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며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실태조사와 장애인인권 민관합동 실태조사 TF 운영 사업의 경우 실태조사위원이 동일하기 때문에 통합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실태조사의 목적이 인권침해 예방이나 조기발견인데 지속적인 학대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를 묻고, 실태조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황영석 의원(김제1)은 전북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9억6천만원(국비 50%, 도비 50%)과 새로운 풀랫폼 구축 예산 5억(국비 100%)을 편성했는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사전절차인 출연 동의안을 받아야 하는데 다른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고, 내년 설립 예정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사전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법과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이방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