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10대)에게 신체 특정 부위가 담긴 사진 여러 장을 전송받아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진을 받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5만원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한 지속적인 만남 요구에 부담을 느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음란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음란 동영상과 다른 여성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찍어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사진 유포 등의 협박을 가해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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