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탁상행정 지적
말뿐인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탁상행정 지적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1.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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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주 시내 한 커피숍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착용하고 매장을 찾았다가 커피를 다 마신 두고 간 마스크가 놓여있다.   김현표 기자
전북도민일보 DB.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지만 실효성을 놓고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났지만 도내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도내 14개 시·군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단 한 차례도 없다.

 이는 전북도가 현장에서 불필요한 충돌 방지 등 계도 위주 점검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방침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는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도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도민들의 반발과 부담을 우려해 권고 위주 계도 등 내부 방침을 세웠으며, 도내 전역에 일관된 원칙을 적용해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13-23일) 도내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총 116건의 경찰 신고가 접수돼 2명이 입건되는 등 마스크 미착용 시비 사례는 여전한 상황, 지금의 소극적인 전북도의 태도에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금의 소극적인 단속이 오히려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시비를 야기하고, 이는 곧 지역 사회 내 코로나19 차단 실패로까지 나아간다는 우려인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단속에 나서는 일선 공무원들은 하나 같이 단속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각 구·군청 단속반은 경찰이나 소비자감시원과 함께 야간을 비롯해 주말에도 현장 지도 점검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과태료 부과 시행 전부터 실질적으로 단속이 가능한지에 대해 줄곧 의구심이 들었다는 게 현장 공무원들의 하소연이다.

 도내 한 지자체 공무원 A씨는 “한정된 인원이 각 시설별 단속을 펼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면서 “현장에서 적발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소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스크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어 “실제 현장을 보면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은 뒤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식사 중 대화하는 이들을 단속하기가 애매하다”면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할 목적이 아닌 현장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지도를 위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선 공무원들은 과태료 부과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공무원 B씨는 “경찰이 아닌 일반 공무원들이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한다 할지라도 대상자들이 제대로 협조할 지도 의문이며 이미 계도기간을 상당 기간 거쳤음에도 시행 뒤에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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