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접수
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접수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11.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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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24일 9시부터 12월 29일까지 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입학예정자(현 고3, 재수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12월 29일(화)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1차 신청 학생은 등록금 고지서 상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이 선반영되어, 나머지 금액만 부담하면 되기에, 학생·학부모의 목돈 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를 위한 서류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다르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앱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신청 1~3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로 확인할 수 있다.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동의(2015년 이후)하였다면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우면,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한국장학재단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2021학년도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에 따른 월 소득 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80/100) 이상이고,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의 경우 성적기준을 C학점(70/100)으로 완화하였고,

지원 1~3구간 학생들은 C학점 경고제를 적용하여 재학 중 2회까지 성적이 C학점 이상 ~ B학점 미만인 경우에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면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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