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별거 청년들에게 주거급여 지원
무주군, 별거 청년들에게 주거급여 지원
  • 무주=김국진 기자
  • 승인 2020.11.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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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이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 무주군 청년들에 대해 주거급여 혜택을 주기로 하고 희망대상자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이번 정책은 취학,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들의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 해주려는 것이다.

 대상은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이며, 신청은 수급가구 내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 사무소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중 신청을 받으며 선정된 사람들은 내년 1월부터 매월 20일 지급된다. 청년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하여야 한다.

김연흥 민원봉사과장은 “이번에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까지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주거급여 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무주지역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무주=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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