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국회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3일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측근 A씨 등 9명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렸다.
이날 변호인 측은 “거짓응답권유를 당내 경선 전략으로 채택한 적도 없고 중복 투표를 유도하려는 의도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 측은 기부 공모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이 의원이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부행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이 의원에 대해서 “(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변론을 나머지 피고인과 분리해 심리하겠다”면서 “오는 27일 이 의원의 출석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 등은 지난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변호사와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1-9월 3차례에 걸쳐 기초의원과 지인 등에게 자신의 명의로 2천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지난 1월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발언하고, 지난 3월에는 선거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병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