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기준을 확대한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제도의 단계적 도입 계획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은 지난 10월 30일부터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 해당자가 아닌 경우에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되면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중복장애인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큰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서기선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주차가능표지 지급기준 확대로 그동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했던 장애인들도 혜택을 받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의 욕구를 고려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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