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장수군의원 발의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안 통과
김종문 장수군의원 발의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안 통과
  • 장수=송민섭 기자
  • 승인 2020.11.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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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의회 김종문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는 환경범죄단속법령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을 장수군의 실정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여 포상금 심사 위원회의 지급액 결정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인 포상금 지급, 신고·접수에 관한 사항, 신고인 보호, 신고 및 포상금제도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김종문 의원은 “본 조례 시행을 통해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 참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도록 환경오염행위 사전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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