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꼼짝마
임실군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꼼짝마
  • 임실=박영기 기자
  • 승인 2020.11.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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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2020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군은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체납뿐만 아니라 차량 관련 체납세외수입 정리를 위해 군청 경제교통과 및 임실경찰서와 협조하여 유기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번 일제단속기간에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대포차량 및 고액·상습체납차량은 단속 즉시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도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는 체납금액과 등록지에 상관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해야 반환 받을 수 있으며 차량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할 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주민들의 남세의식 고취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해 체납징수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의도적인 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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