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기계 임차·작업대행 이용대상 확대
무주군, 농기계 임차·작업대행 이용대상 확대
  • 무주=김국진 기자
  • 승인 2020.11.23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주군이 농기계 임차 및 농작업 대행 이용 대상 규제를 완화를 골자로 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

 그동안 농기계 임차 및 농작업 대행 이용대상을 무주군민들로만 제한을 둬 무주군에 경작지가 있는 귀농. 귀촌 예정자나 인접 시·군 농민들은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을 개정을 통해 무주군에 경작지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무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농업기계 임차 및 농작업 대행을 의뢰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무주군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무주본소와 무풍 · 안성분소에 굴삭기, 승용제초기, 퇴비 살포기, 탈곡기 등 총 75종 418대의 임대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희망자는 농업기계팀 (063-320-2899)으로 문의하면 농업기계 임차절차를 비롯한 신청방법, 임대조건, 농기계 임대 장소와 가격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팀에서는 농업기계 배달서비스도 진행 중이며 올 3월부터는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임대료도 50% 인하할 계획이다.

 

무주=김국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