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자 할인 혜택 삭제
이름뿐인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자 할인 혜택 삭제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0.11.22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운영 주체를 전주시설공단에 위탁키로 결정했지만 기존에 있던 근로자 할인 혜택을 삭제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주시는 과거 시설을 운영했던 한국노총 전주완주지역지부가 이용료 10% 할인 규정을 전체 근로자가 아닌 일부 노조원들에게만 적용해왔다는 문제점을 들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하지만 해당 시설이 근로자들을 위해 국비 지원을 받아 건립된 것인 만큼 할인 대상 근로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해 할인 규정을 지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운영주체가 바뀐 상황에서 이전 수탁자의 악용 사례를 이유로 근로자 할인 혜택을 삭제할 필요성까지 있느냐는 시각도 있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을 전주시설공단으로 정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근로자 우대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사우나와 운동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는 인근 동종업 평균 이용금액의 80~85% 수준에서 책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시설 이용료는 성인 기준 목욕장(사우나) 6000원, 헬스클럽 1개월 6만원·3개월 15만원·6개월 26만원, 헬스+사우나 1개월 10만5000원·3개월 27만5000원·6개월 50만원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이같은 시설 이용료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우나와 운동시설과 비교해 볼 때 이용료가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해당 시설 인근 헬스클럽의 3개월 이용료는 12만원(락커룸 이용료 포함)이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경제·사회 및 문화 생활의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사업승인을 받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난 2005년 개관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지만 그동안 수익 창출에 초첨이 맞춰져 왔다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지난 2002년 사업계획 당시부터 목욕탕 및 체력단련실 운영 위주로 돼 있어 정작 필요했던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수탁자인 전주시설공단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근로자와 관련한 각종 교양·교육사업,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등 근로자와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해 근로자들과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