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행감, 민식이법 시행 교통안전시설 확충 거북이걸음 등
전주시의회 행감, 민식이법 시행 교통안전시설 확충 거북이걸음 등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0.11.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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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의회의 전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4일차인 20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서윤근 의원(우아1·2동,호성)은 속도감 있는 교통특별회계 교통안전시설확충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지난 3월 시행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임의규정이었던 스쿨존 내 교통신호기, 과속방지턱, 불법주정차 및 과속단속 CCTV설치가 의무화 됐다.

 지난 10월 기준 전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223개소 중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안전시설 설치비율은 과속단속 CCTV 26%,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5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노조와 불협화음과 관련해 전주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문화경제위원회 한승진 의원(비례대표)으로부터 제기됐다.

 △출연기관 노사관계의 갈등과 대결 구도에서 공존·상생의 대전환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로 구성된 ‘노조협의회’ 구성 △출연기관 개별 노조 교섭이 아닌 노조협의회 등과의 교섭이 한 의원의 요구사항이다.

 이날 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선전 의원(진북,인후1·2,금암1·2)은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지원사업의 지원금액 확대를 주문했다. 면허증 반납에 따른 지원은 교통카드 20만원이 전부다.

 박선전 의원은 “제한된 금액으로 1회성 교통카드를 지급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사회적 배려가 뒷받침 돼야 한다”며 “정교한 검사를 통해 운전가능 여부에 대한 실효검증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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