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11.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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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19일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보장 문제를 해소하고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늘날 청소년은 미래의 사회 구성원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주체로서 그 위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와 청소년 인구의 감소로 인해 청소년의 자기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만 18세 청소년들에 대한 선거권 연령 하향과 청소년들의 사회적 참여에 대한 욕구 증가는 청소년이 사회적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성장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현행법은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나, 제정 이후 개별적 정책 대응을 위하여 약 40여 차례 일부개정이 반복됨으로써 법 전체적 체계성이 약화 되었다. 아울러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이 청소년 육성에서 청소년 주도성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제정 당시의 내용과 구성이 거의 유지되고 있어 기본법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참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청소년 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청소년의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한 대우와 권익 보장 △ 청소년 정책, 활동, 복지, 보호 등 용어 정의 △청소년 인권 존중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청소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능력 개발을 위한 대책 마련 △청소년전문가 양성과 자질 향상 시책 마련 등을 통해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청소년 인권, 복지, 근로 등 다양한 청소년 문제를 해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현행법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의 한 주체로서 생활하는데 인정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이 사회문제 해결의 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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