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한 전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임현준)은 19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무실무사 A(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무부장 B(50)씨에게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 대해 “교직원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거짓진술을 주장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A씨가 답안지를 조작할 때 상당수의 메시지를 주고 받아 공모가 강하게 의심된다”면서도 “오고 간 메시지가 구체적이지 않아 공모·교사·방조·묵인인지 알 길이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해당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제출한 ‘언어와 매체’ 과목 답안지 3개 문항의 오답을 수정해 9.1점을 이득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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