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인건비 수 억원 챙긴 교수, 혐의 인정
연구원 인건비 수 억원 챙긴 교수, 혐의 인정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1.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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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억원 상당의 연구원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A교수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전북대산학협력단이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6억5천여 만원을 받았다”면서 “인건비는 연구원이 직접 본인의 계좌로 받아야 하지만 연구원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던 피고인은 돈을 인출해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교수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22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A교수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정부로부터 연구비 6억5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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