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체납 상하수도요금 ‘특별징수기간’ 운영
고창군, 체납 상하수도요금 ‘특별징수기간’ 운영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20.11.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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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가 공공요금에 대한 납부의식을 높이고, 공기업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2월11일까지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11월 현재 고창군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은 1억5700여 만원이다. 징수 기간동안 3인 1조의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수용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한 요금 납부 독려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6개월 이상 장기·고질적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수 정지(단수) 예고 후 급수 정지(단수) 조치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또 상하수도요금 체납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납부와 수용가 전용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요금 결제수단을 홍보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를 통해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데 역점을 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주민의 성실한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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