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19일 체납액을 정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미납된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3만5천477건, 16억7천100만원에 대해 독촉장을 발송했다.
이번에 발송할 독촉고지서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미납액을 포함한 것으로 오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할 수 있다.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상황 등을 확인해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해 지속적으로 고지서 발송, 전화독려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을 기한 내에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으며 “부과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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