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고액 체납근절에 총력
군산시, 고액 체납근절에 총력
  • 정준모 기자
  • 승인 2020.11.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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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고액 체납 근절에 발벗고 나섰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을 도모하고 자주 재원을 실현하겠다는 것.

 시는 연말까지를 ‘2020년 하반기 지방세입(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징세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도입, 실행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또한, 체납액을 편리하게 확인·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안내’팜플렛을 제작해 아파트단지 및 관공서에 배부중이다.

 시는 또 재산이 압류된 장기 체납자는 실익 분석 후 공매 처분을 적극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대포차 포함)은 군산경찰서와 합동으로 모두 영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액 체납자는 공공정보등록 및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만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 등 서민 체납자는 납세 상담을 통해 체납액을 분할해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체납처분 등은 일시 유보키로 했다.

 군산시 시민납세과 김성희 과장은 “지방자치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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