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김제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20.11.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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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시장 박준배)가 행정안전부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2018년에 이어 재 선정된 것으로 ‘우수기관 인증제’는 각 지자체가 규제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비교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개선함으로써 지자체가 규제혁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규제혁신 역량을 높이도록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지자체는 자율진단모델에 의한 진단 점수 결과가 800점 (1,000점 만점)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율진단모델은 ▲규제혁신 기반 ▲규제혁신 프로세스 ▲규제혁신성과 등 3개 분야 21개 진단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김제시는 자율진단모델 지표에 의한 자가진단을 통해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 인증을 신청했으며, 행정안전부의 1·2차 (서면, 현지실사)심사 후 민관합동 인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김제시는 2023년까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받게 됐으며, 우수기관 인증패 및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이번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은 기존의 규제방식을 뛰어넘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좋은 결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기업과 주민이 효과를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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