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법무,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법제화
秋법무,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법제화
  • 김종하 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 승인 2020.11.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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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하 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김종하 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피의자에 대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강제하는 이른바 ‘추미애법’에 대한 논란이 이슈화 되고 있다.

  채널A(동아일보 종합편성TV)의 ‘검언유착사건’ 즉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사건수사과정에서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이었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압수하던 과정에서 과격한 폭행행위가 있었음을 인정 검찰의 독직폭행(瀆職暴行)혐의로 기소됐다.

  한동훈 검사장이 압수된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수사관에게 제공하지 않았던 관계로 휴대전화에 내재되어있는 수사 자료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추미애 법무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서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강제화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이런바 ‘추미애 법’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으로부터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라고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변협(대한변호사협회)은 ‘법무부장관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한바 있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또한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 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대한변협(大韓辯協)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법무장관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의 원칙인 진술거부권 및 피의자의 자기 방어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규 제정을 추진하는 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역시 성명서에서 “개인의 모든 사생활이 담긴 휴대전화의 잠금 해제를 강제화 한다는 것은 알몸 수색보다 더한 기본권 침해행위”이고 “형사법 자체를 위협할 뿐 아니라 인권 보장과 법치주의까지 퇴보하게 하는 위헌적 법률”이라 했고, 이어 “국민을 억압하는 서슬 퍼런 독제 국가에서나 나올 법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담겨진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도 박성민 최고위원은 “추 장관이 주장하는 내용이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헌법상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禁度)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여당의 박범계 의원과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 역시 “추 장관이 말한 부분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본 필자로서는 추 법무장관의 최근 검찰개혁에 관하여 의욕적인 측면에서 보다 앞서가려는 경향에서 자기 소신을 펴기 위한 수단방법으로 과욕적(過慾的)이고 과부적(誇負的)인 면에서 기인된 사려(思慮)가 아닌지 여겨지며, 추미애 법무장관은 누구보다 법무수장으로서 입헌국가의 국민에 대한 존엄한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논란이 된 피의자에 대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강제화하는 법제정 검토지시에 재고가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김종하 <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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