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서 점심시간 술자리 가진 교사들, 교육부 ‘중징계’
초등학교서 점심시간 술자리 가진 교사들, 교육부 ‘중징계’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11.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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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술자리를 가진 교사들에게 교육부가 중징계를 내렸다.

 1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는 고창의 모 초등학교 교장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해당 교장은 앞서 도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처벌을 받았었다. 도교육청은 징계가 다소 가볍다고 판단해 특별징계위원회에서 재심을 요청했었다.

 또한 술자리에 참여한 교사들 역시 일반징계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일반징계위에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던 교사 4명은 감봉 1개월, 당시 징계를 받지 않았던 교사 1명은 견책처분을 받았다. 행정실장과 특수지도사, 시설관리원도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복식수업지원강사는 계약해지됐다.

 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의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문제의식 없이 근무시간에 교내에서 음주를 한 것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향후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5월에 학교급식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술을 나눠 마신 사실이 적발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술자리를 가진 횟수는 드러난 것만 20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적발 당시 이 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개학 기간 중이었다. 다만 학생들은 등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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