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 지방선거 변수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 지방선거 변수
  • 전형남 기자
  • 승인 2020.11.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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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경력자 공천·복당 중앙당서 최종 결정
공천 신청 후 당 결정 불복 탈당땐 복당 배제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지방선거에 적용할 ‘당헌 당규’ 개정안이 탈당 경력자들에게는 저승사자로 다가올 전망이다.

 민주당은 백년정당의 건설을 목표로 이낙연 대표체제 출범과 함께 지난 8월 19일, 8월 28일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개정된 당헌·당규는 당 정체성 강화와 정치적 이익만을 쫓는 철새 정치인들의 복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당헌 당규’ 개정안을 통해 지방선거 공천에서 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의 입김을 배제할수 있는 제동 장치를 마련했다.

시·도당의 경우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도당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입당, 복당의 최종 결정권한을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두고 있는 것이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도당이 결정한 사안이 중앙당에서 번복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전북지역 민주당 소속 의원은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민주당이 복당의 최종 결정을 중앙당 몫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재판의 3심제도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과거 일부 지역위원장들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포장해 복당 등 무원칙한 공천을 진행한 것을 막기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은 따라서 차기 지선을 앞두고 복당 문제가 전북 정치판을 흔들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민주당 소속 전북지역 일부 지역위원장들은 당헌·당규 원칙에 맞지 않는 일부 인사의 복당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17일 “당헌·당규 개정은 개혁성과 원칙을 확립해 백년정당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목표”라며“ 복당 등 정치적 문제를 개인적 이익으로 접근한다면 낭패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해 경선 불복자의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공천을 신청해 경선후보자의 자격을 획득한 후 탈당한 인사는 예외없이 경선에서 감산하고 있다 공천을 신청했다고 당의 결정에 불복해 탈당하고 출마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영원히 복당을 할수 없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국회의원 선거때 민주당 공천을 신청한 후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인사가 적지 않다.

 정치권 모 인사는 이들의 복당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을 생각하면 복당은 꿈도 꿀수 없다”라며 “전북이 민주당 텃밭임을 생각하면 정치적 배려 가능성도 적다.”라고 말했다.

 차기 지선이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있고 전북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무소속 후보의 경쟁력이 위협을 주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민주당은 공천 심사와 관련해 경선불복자는 10년간 공직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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