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7곳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방침 반대”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방침 반대”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11.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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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유보소득은 당기순이익에서 주주 배당금을 빼고 사내에 남겨둔 자금을 말하며,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거나 투자를 위한 용도로 쓰이기도 한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3차 의견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72%가 반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과 13일 비상장 중소기업 304개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반대 응답비율은 지난달 실시한 2차 의견조사(90.2%)보다 18.2% 하락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생산적 업종이 과세대상에 포함(42.5%)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음(24.2%)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유보소득 적립 허용기간은 △5~7년 미만(37.3%) △10년 이상(23.9%)이 많았으며, 10개 중 7개사(66.1%)가 ‘기업의 유보소득을 2년까지만 허용’하는 정부의 과세 방침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중소기업 53.3%는 ‘벤처기업 등 일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업종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도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의 성장을 막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방침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해당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제조업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생산적 업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유보소득 적립 허용기간을 최소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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