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숙 완주의원 “‘청렴군민감사관 제도’ 구축해야”
이인숙 완주의원 “‘청렴군민감사관 제도’ 구축해야”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20.11.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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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숙 의원은 “시대의 요구, 군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군민감사관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렴군민감사관 제도’는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군민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선진적이고, 주민 중심 행정 구현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하는 제도다.

 현재 완주군은 ‘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 운영 규정’에 따라 청렴군민감사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중 제1조는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 ▲군정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일상의 불편한 점과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 ▲완주군 공무원의 공직부조리 및 부패를 방지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이다고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은 “이렇게 훌륭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 하다”며 “감사관 위촉 및 운영 방식부터가 군정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공모 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20명 가량의 감사관을 위촉하게 돼 있다. 지역 안배의 필요성에 따라 읍에서 2명, 면에서 1명씩 각각 13개 읍·면에서 16명을 추천 받고, 나머지 4명은 공모 방식을 거쳐 군수가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집행부 일선인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자들이 과연 군과 관계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제대로 꼬집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두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첫째 감사관 구성인원의 50%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50%는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도록 해서 군민감사관 구성의 투명성을 확보(제3조 구성 및 자격), 둘째 완주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군민 1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군민감사관 제도의 정당성 강화(제19조 감사청구)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청렴군민감사관 제도’가 빛좋은 개살구가 아니라 살아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군과 민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군의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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