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미진 부서 행정사무감사 후 결과보고서 채택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미진 부서 행정사무감사 후 결과보고서 채택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11.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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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천연기념물(제453호)인 남생이가 사육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지난주에 이어 관계자들을 증인 출석 요구해 면밀하게 관련 사안을 살폈다.

 최영일(더불어민주당·순창) 의원은 “묘표장으로 쓰겠다는 계획서와 다르게 남생이가 사육되고 있다”며 “인공증식과 자연증식 여부에 상관없이 천연기념물인 남생이가 본래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사육되어야 하는 이유가 없다”며 남생이 구입을 계획·진행한 증인을 상대로 날카로운 질문을 했다.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향후에도 학교장 재량으로 쓰이는 예산이라는 이유로 본래 계획과 다르게 진행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다가오는 예산심의에서는 세부적인 계획안 제출과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최영일의원 발의 조례안 2건, 김정수(더불어민주당·익산2) 의원발의 조례안 3건(△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4차산업혁명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 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원경수업 지원 조례안)의 의안에 대해 심사했고, 5개 의안 모두 원안가결됐다.

 이어,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7일 동안 실시되었던 도교육청과 14개 교육지원청 및 12개 직속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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