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4곳 “주 52시간제 준비 안 됐다”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주 52시간제 준비 안 됐다”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11.1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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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연장 요구 목소리

 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된 주52 시간제 계도기간이 올해 연말로 끝나는 가운데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응답했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39%는 아직 주52 시간제 준비를 못 한 것으로 응답했다. 특히 주52시간 초과근로 업체만을 대상(218개사)으로 산출한 결과 83.9%의 중소기업이 주52 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52 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는 ‘추가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52.3%로 주된 이유로 꼽혔다. 이어 △구인난(38.5%)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28.7%) △제도설계를 위한 전문성·행정력 등 부족(24.1%) 등이 뒤를 이었다.

 주52 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부여된 계도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56.0%,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44.0%로 집계됐다.

 현재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업체(218개사)만을 대상으로 통계를 산출한 결과,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90.4%로 매우 높았다.

 계도기간 연장으로는 ‘2년 이상’ 응답이 40.7%, ‘1년 이상’ 39.3%, ‘6개월 이상’ 12.1%, ‘1년 6개월 이상’ 7.9% 순으로 집계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6개월까지 확대될 경우 주52 시간제로 인한 현장애로가 해소되는지에 대해선는 46.0%가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일부 해소될 것’은 34.0%, ‘거의 해소되지 않을 것’은 20.0%로 절반 이상의 기업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만으로는 주52시간 애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현장애로 보완을 위해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기한 없이 확대해야’라는 응답이 56.3%로 가장 높았고 특별연장근로제도의 인가 요건 완화가 33.0%, 일본처럼 월간(또는 연간) 연장근로의 사용한도를 정해놓고 기업이 알아서 활용해야라는 응답이 30.4%에 달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상당수 중소기업이 비용부담, 인력난 등으로 주52 시간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다”며 “노사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단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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