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우리말 산책] (11) ‘사’자(字)가 붙은 직업
[바른 우리말 산책] (11) ‘사’자(字)가 붙은 직업
  • 안도 전 전라북도 국어진흥위원회 위원장
  • 승인 2020.11.16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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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즈음도 판사, 변호사, 의사 등 ‘사’자 붙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중매결혼 1순위다. 여기서 우리말로는 모두 ‘사’로 쓰지만 한자로 쓸 때는 판사(判事), 변호사(辯護士), 의사(醫師), 약사(藥師), 공인회계사(公認會計士), 대사(大使) 등 다른 ‘사’자들을 쓴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면 판사(判事)와 검사(檢事), 그리고 변호사(辯護士)가 있고, 대형 사건의 경우에는 법정 서기로 속기사(速記士)가 있다. 그런데 다 같이 법을 다루거나, 법정에서 일하는데 한자의 ‘사’자는 다르다.

  또 흔히 ‘사’자 붙은 사람들이라 하여 권력이 있거나 돈벌이가 잘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때 열거하는 직업들이 있다. 위에서 언급된 판, 검사와 변호사 외에도 이를테면 의사(醫師), 약사(藥師), 변리사(辨理士), 감정평가(鑑定評價士), 회계사(會計司) 등이 그런 부류에 속한다.

  여기서도 끝에 쓰이는 ‘사’의 한자가 서로 다른데 의문이 들 것입니다. 왜 한자들이 다른가 하고 말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事’가 붙은 것은 그러한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공무원일 때는 나라에서 그 일을 맡기고, 일반 기관에서는 각 기관에서 일정한 직무를 맡길 때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이른다. 판사는 판결 업무를, 검사는 검찰 업무를 해내라고 맡긴 사람이기 때문에 각각 사(事)로 적는다. 법인의 이사나 감사도 사(事)로 적는 것은 때문이다. 도(道)의 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도 도지사(道知事)다.

  변호사(辯護士)와 의사(醫師) 한편, ‘-士’ 자가 붙는 이들을 살펴보자. 속기사(速記士, 변리사(辨理士), 감정평가사(鑑定評價士), 회계사(會計士)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공인기관에서 일정한 조건과 능력을 갖춘 이들에게만 부여하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밖에도 기관사(機關士), 장학사(奬學士)와 각종 기사(技士), 그리고 프로바둑 기사(棋士) 등도 있다. 프로바둑 기사만 해도 입단 대회를 거쳐야만 자격을 얻기 때문에 ‘士’자를 붙인다. 이 외 항해사, 석,박사, 세무사, 관세사, 조종사 등에도 ‘-士’를붙인다. 하지만 의사(醫師), 약사(藥師), 교사(敎師), 간호사(看護師), 사육사(飼育師) 등을 보면 모범을 보여야 할 ‘-師’ 자가 붙은다. 각자의 본분에서 ‘사’자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안도 <전 전라북도 국어진흥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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