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 저공해차 구매비율 최하
전북 지자체 저공해차 구매비율 최하
  • 김혜지 기자
  • 승인 2020.11.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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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차 구매비율이 30%도 못 미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4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의 행정·공공기관에 신규 차량 구매 시 100%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하도록 했다.

저공해차는 총 3가지 종으로 나뉜다. 1종은 전기·태양광·수소·전기 자동차, 2종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3종은 법 제조기준에 맞는 자동차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 등이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가 최근 올 3분기까지 저공해차 구매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의무구매 비율 100%를 달성한 기관 총 101곳 중 전북은 단 2곳에 불과했다. 무주군과 순창군의 경우 9월까지 10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임차하면서 저공해차는 1대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공공기관과 지자체 저공해차 구매율을 보면 국민연금공단(111.4%)과 남원(100%), 부안(93.1%)만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전주(28.8%), 군산(25%), 장수(10.7%), 김제(9%)가 30% 이하로 집계됐다. 정읍, 무주, 임실, 순창은 1대도 구매하지 않았다.

무주군 관계자는 “전기차는 충전 시간이 40분이 걸리고, 수소차는 가까운 충전소가 완주, 대전 유성에 있어서 인프라가 열악해 적극적인 구매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친환경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게 맞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기차 3대가량 구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창군 관계자는 “아직 교체 시기(내구연한, 총 주행거리 등)가 안 된 차량이 대부분이고, 올해 구매한 차량은 대부분 노면청소차, 덤프트럭 등 특수목적차여서 100% 저공해차로 바꾸긴 어려웠다”며 “아직 부서별로 저공해차 의무구매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측면도 있어 앞으로 홍보활동을 통해 구매율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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