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표준규격 표시사항 안전사항 문구표시 의무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표준규격 표시사항 안전사항 문구표시 의무화
  • 장정철 기자
  • 승인 2020.11.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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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내외에서 발생되는 식중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만큼 식중독 예방을 위해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사항의 안전사항 문구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개정은 버섯류, 과실, 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을 가열 세척해 섭취하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어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이 필요하다는 안전사항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여 생산자의 책임 보호 및 소비자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

안전사항 문구 표시의무는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포장재 변경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시 발령일(2020년 10월 14일)부터 1년이 경과 한 날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농산물 표준규격 제도는 특, 상, 보통 등급규격을 설정해 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규격화된 포장재에 올바른 정보를 표시하여 출하함으로써 유통비용 절감과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신선편이 과일, 채소 등의 농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소비자가 농산물을 구매할 때 맛과 가격보다 농산물의 안전성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식중독 예방을 위해 많이 소비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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