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11.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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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12일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문승우 위원장(군산4)은 매년 도에서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추진 완료’이거나‘추진 중’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인 내용으로 의회가 원하는 실질적인 추진사항이 아닌 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시정을 당부했다.

 

 ▲김이재 부위원장(전주4)은 해마다 50명 정도의 5급 이상 간부를 도 산하기관 및 중앙부처 등으로 파견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한 뒤, 파견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 근무했던 전문분야와 관련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는 자리로 파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당부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시군 간의 갈등조정을 위한 도 차원의 중재 노력이 있었는지 질의하면서,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전주예비군훈련장 이전문제 등 시군 간 갈등조정 사례가 없음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시군간 갈등조정 역할을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체납징수팀 신설 이후, 고액체납자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성과가 있었는지 질의하고, 시군에서 도 체납징수팀이 실적집계 위주로만 업무를 수행하고, 실질적인 체납업무는 시군에 독려만 한다는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대중 의원(정읍2)은 올해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소독제 등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업체와 수억 원의 수의계약을 다수 체결하였는데, 같은 날이거나 비슷한 시기에 구입한 물품임이에도 불구하고, 낙찰률이 35.8%, 97~98% 등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납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약 추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성경찬 의원(고창1)은 인사 시 특정 부서의 간부 및 직원을 한꺼번에 대다수 교체하여 업무의 연속성 및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도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일관성 없이 전보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인사의 형평성과 기준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친일잔재 처리를 위해 계속해서 용역만을 실시하기보다는 ?친일잔재 전수조사 및 처리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하루빨리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도와 시군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긍정적인 측면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입시험은 더욱 확대하고, 도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신규채용 비율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실국별 4년 이상 근무자 현황을 보면, 20년 이상 같은 실국에서 근무한 직원이 9명이나 되는데, 앞으로 같은 자리에서만 장기간 근무를 하게 하는 것보다는 부서를 주기적으로 옮겨서 얻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홍성임 의원(비례)은 전북도의 전문관 및 전문직위 117개 중 미선발된 직위가 25개나 되고, 그 중 14개 직위는 신청조차 없었는데, 이는 전문직이 필요한 업무 선정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전문관 업무분석을 통해 전문관이 꼭 필요한 업무를 지정하고, 승진 등을 목적으로 장기근무자가 의무전보를 회피하기 위해 전문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황의탁 의원(무주)은 현재 전북도의 근무성적평정기준은 객관성이 떨어지고,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될 수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근무성적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도청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하면 대안을 마련하여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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