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완주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20.11.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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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13일부터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리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12일 완주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18일부터 연장해온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이날로 종료돼 13일부터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점검과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완주군은 실내에서 2인 이상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실외에서도 집회나 공연 등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실내는 버스와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은 물론 건축물과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고 완주군은 밝혔다. 다만 일상적인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완주군은 단속내용과 관련해 KF94와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 허가된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등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를 단속하며, 공무원 현장 단속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 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이 부과된다.

 완주군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는 만 14세 미만,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또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검진이나 수술·치료·투약 등 의료행위 중에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본인 확인은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이나 방송 출연, 사진 촬영, 수어통역 할 때, 운동선수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나 공연·경연 할 때 등은 부과대상 예외상황으로 인정된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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