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 잘 켜서 성숙한 운전문화를
깜빡이 잘 켜서 성숙한 운전문화를
  • 한경연 도민기자
  • 승인 2020.11.12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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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 차선에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었다. 신호가 바뀌고 직진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좌회전 차선에 있던 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끼어든다. 깜짝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섰는데 마침 뒤차가 바짝 따라붙지 않아서 사고는 피했지만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어려웠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를 피한 것이 다행이긴 하지만 깜빡이나 수신호 등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운전자가 야속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가끔 맞이하기도 한다. 갑자기 끼어드는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와 사람, 동물들까지 아주 많다. 그러나 서로 조금만 주의하고 배려하면 많은 사고를 줄일 수 있다.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2,400만 대를 초과했다. 국민 2.16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생산량 역시 세계 7위권에 속하는 등 우리나라는 자동차에 있어서 세계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자랑스러워해야 할 자동차 산업에 어두운 그늘은 자동차사고율이다. 교통사고율 1위에 사망자 수 2위에 이르는 등 자동차가 문명의 이기가 아닌 흉기로 전락하기도 한다.

 자동차 사고의 주된 원인은 음주 운전과 과속, 난폭 운전, 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가 주의해야 하지만 방향지시등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규이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가까이에 있는 차가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 급제동을 하다가 뒤차에 받히거나 끼어드는 차를 추돌할 수밖에 상황에 내몰리기도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해야 한다. 직진하는 경우에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또한 일반도로에서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 30m,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 떨어져 있을 때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승합자동차 및 승용자동차는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하고 이륜자동차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방향지시등은 이동 방향을 미리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뒷차에게 예측운전을 할 수 있게 하여 불필요한 사고를 줄여주는 것이다.

 자동차는 분명히 문명의 이기가 맞다. 살인 흉기는 절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로교통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자동차는 인명을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무서운 무기가 된다. 도로교통법을 잘 지켜서 교통사고율 1위의 오명에서 벗어나고 안타까운 생명이 사라지는 것도 줄이길 기대한다. 방향지시기만 잘 켜도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꼭 지키길 바란다.

 한경연 도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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