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환경녹지국 행정사무 감사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환경녹지국 행정사무 감사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11.1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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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11일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추진을 질타하며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 발언이다.

 ▲이명연 위원장(전주10)은 2020년 전라북도는 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시설 및 악취저감시설에 90억4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해왔다. 하지만 추진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환경녹지국 악취저감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완공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생물 등 자동분사시설 9개 시군 18개 사업대상 중 7개 완료, 탈취탑 7개 시군 17개 사업대장 중 1개 완료, 바이오커튼 2개시군 5개 사업대상 중 3개 완료, 탈취시설(플라즈마) 2개시군 4개 사업대상 완료 없음, 시설밀폐화 4개 시군 8개 사업대상 1개 완료. 총 102개 사업대상 중 완료 된 사업은 12개 사업으로 11%에 불과하다. 전라북도는 악취저감정책을 도정 10대 핵심프로젝트로, 악취로 인한 도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행정력을 집중 하겟다고 밝힌바 있자만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에 대한 사유를 따져묻고, 빠른 대책을 촉구했다.

 ▲이병철 부위원장(전주5)은 최근 비대면 소비 증가로 아이스팩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2016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3억2000만개가 올해 소비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부 지자체와 기업에서 사용한 아이스팩을 수거 후 세척·소독해 재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업을 언급하며,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도차원의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대오 의원(익산1)은 지하수관리계획 및 미세먼지 관련 용역 등 시군별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도 별도의 용역 추진은 예산 중복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용역에 대한 계약 투명성 확보 및 정책 반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2015년 8월 전국 최초로 충남 천안에서 민간정원 제1호가 등록이 되며 지난 8월까지 전국 31개의 민간정원이 등록되어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 경우 지난 9월에서야 뒤늦게 전북 제1호 민간정원을 등록한 상태로 더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전북지역의 경우 부안군 수생정원 2017~2020년까지 진행중에 있고, 정읍시 구절초 정원이 2018년부터 조성이 시작되었으며, 올해는 남원시 함파우 지방정원이 조성 중에 있는만큼 도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아울러새만금 수목원과 연계한 전북 해양 정원을 위한 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전북 처음으로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선별 회수기를 설치한 고창군의 사례에 대해 묻고 본 사업의 효과성을 명확하게 분석해 조기 정착과 14개 시군 확대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나기학 의원(군산1)은 2012년부터 4년간 맹독성 발암물질인 비소가 함유된 지정폐기물 약 20만톤 불법 매립한 사건의 폐기물 처리 대책을 물으며, 2020년까지 15만톤을 이적처리 하기로 협약했지만, 당초약속량(15만톤)비해 2,916톤처리(1.9%) 저조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 따져 묻고, 불법 폐기물을 이적할 매립장도 확보하기 어렵고 이에 들어가는 비용만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환경부가 추진하는 광역매립장 으로 조성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진형석 의원(비례)은 진화대원들에게 지급되는 산불진화복의 방염처리 및 안전성 확보를 주문하며, 대한 옛 대한방직의 터 폐슬레이트를 소유자와 조기에 협의하여 철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영석 의원(김제1)은 방치된 농촌 폐기물(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 인해 토양과 지하수 오염으로 농산물의 생육을 저해하고 미관도 해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북도 수거장려금 지원금 차별에 대해 묻고, 수거보상비의 편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농가에서 개봉해 쓰고 남은 폐농약은 수거 및 처리방법이 없어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우려됨을 지적하고 타 지자체의 경우 토양 및 수질오염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농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농약을 수거하여, 폐농약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위탁처리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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