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소상공인 ‘무주사랑상품권’ 결제 수수료 지원
무주군, 소상공인 ‘무주사랑상품권’ 결제 수수료 지원
  • 무주=김국진 기자
  • 승인 2020.11.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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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무주사랑상품권 결제수수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무주사랑카드 결제 매출이 있는 곳으로 제조업은 관내 10인 이하. 서비스업은 5인 이하의 근로자를 둔 소상공인 가운데 2019년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과 2020년 개업한 개인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군청 산업경제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9년 연매출 확인서, 사업주 명의 통장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갖추고 신청하면 되고 팩스(063-320-2389)와 이메일(biga6088@korea.kr)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소상공인들을 위한 카드형 무주사랑 상품권 결제 수수료 지원으로 카드형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함께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무주사랑상품권은 민선 7기 황인홍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지역화폐인 무주사랑상품권을 도입됐으며, 올해 1월부터는 카드형 무주사랑상품권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10월 말 기준 카드형 무주사랑상품권의 충전 판매액은 67억 원, 승인액은 53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무주=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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