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아동보호팀 신설 아동보호체계 강화
완주군, 아동보호팀 신설 아동보호체계 강화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20.11.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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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은 지난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공공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고 있다.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를 통한 학대판단, 응급보호, 원가정 복귀 업무와 더불어 원가정 복귀 후 학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사례관리, 사후점검 등 필요한 지도·관리 체계도 수립한다.

 군은 아동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관련 업무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담당하기 위해 교육아동복지과에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3명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3명을 배치했다.

 교육아동복지과 내 설치된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할 전용전화를 설치해 현재까지 아동학대 신고 13건을 접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신속한 조사를 실시하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다.

 또한 아동의 개별 상황이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채 그동안 시설중심으로 보호되던 요보호아동들을 책임지고 보호하기 위해 120여 명의 아동과 위탁가정에 대한 상담, 가정환경조사 등을 실시 개별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양육상황 점검을 통해 아동보호 그물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아동학대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해 법률, 의료, 아동분야 등 각계 전문가로 위원수를 확대하고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아동학대 판정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오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사전준비과정 없이 진행하려니 혼란스럽지만, 군의 아동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이 중요한 만큼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업과 역량강화 교육으로 과도기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보호팀 신설은 정부 국정과제인 ‘포용국가 아동정책 10대 핵심과제’ 중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추진을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추진됐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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