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성별-나이 공개 못한다…방역수칙 2차 위반부터 운영정지
확진자 성별-나이 공개 못한다…방역수칙 2차 위반부터 운영정지
  • 연합뉴스
  • 승인 2020.11.0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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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운영정지 10일’, 3차 위반 ‘운영정지 20일’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2월 30일부터 적용

오는 12월 30일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등 감염병 환자의 성별과 나이 등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을 3차례 위반한 시설은 20일간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이 남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 9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감염병 위기 발생 시 공개하지 말아야 할 개인 정보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공개할 때는 감염병과 관계가 없는 확진자의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이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개인정보는 어느 정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코로나우울’(코로나블루) 등을 겪는 사람 중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도 담고 있다.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감염병 유행 기간에 동원된 의료 관계 요원과 방역관·역학조사관 등이다. 심리지원 업무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에서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때 필요한 세부 기준을 명시했다.

정부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시설·장소에 대해 한시적인 ‘운영정지’나 ‘폐쇄’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1차 위반 시에 ‘경고’, 2차 위반 시엔 ‘운영정지 10일’, 3차 위반 시엔 ‘운영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구체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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