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전북도의원 30일 출석정지 확정
송성환 전북도의원 30일 출석정지 확정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11.0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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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전북도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가 확정됐다.

 전북도의회는 9일 제37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송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찬욱)는 지난 5일 ‘출석정지30일’의 징계처분을 결정했었다.

 한편 송성환 의원은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775만원(현금 650만원·1천 유로)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었다.

 송 의원은 최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775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전 의장은 의원직을 잃는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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