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 불구 정부 지원금 38% 삭감
강사법 시행 불구 정부 지원금 38% 삭감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11.0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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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들 대량해고 이어질까 우려, “고용안정 위한 지원 절실”

 대학교 강사의 고용 안정을 위해 실시한 강사법이 시행된지 1년이 넘었지만 되레 내년 정부 지원예산이 38%가 삭감됐다. 대학 강사들은 이로 인해 대량 해고가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사립대 강사처우개선사업의 국고 지원 예산이 올해 429억원에서 내년 265억원으로 164억4600만원(38%)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전까지는 강사 고용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 604억원 중 약 70%(429억원)이 국고로 지원됐지만 내년에는 50%로 하향 조정된다. 나머지 50%는 대학이 사학진흥기금을 통해 융자를 받아 충당해야 한다. 정부가 강사법 시행으로 강사 대량해고를 막는다며 작년 8월에 시작한 강사법과 강사처우 개선이 시작한지 2년만에 지원이 줄어든 것이다.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추산한 전국 강사 수는 강사법 시행 전 보다 1만 1천여명 감소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강사법 시행 직전(2018년) 전국 강사 수는 약 7만2천여명이었으며, 현재는 약 6만1천여명의 강사 수가 재직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도내 시간강사들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지원액 감소로 인한 대량 해고를 우려했다. 사립대 강사 A(41)씨는 “코로나19로 어느대학교건 재정난을 호소하는 상황인데 정부가 강사법을 도입해 놓고는 갑자기 예산을 줄이며 대학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국고지원 예산이 줄면 대학에서 강사 대량해고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최소한 작년과 같은 예산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지위를 부여해 임용기간 중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강사법 시행에 따라 대학은 강사 임용 시 최소 1년 이상 계약하며 방학 중에도 임금을 줘야 한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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