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심 전북도의원, 허울뿐인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안 지적
최영심 전북도의원, 허울뿐인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안 지적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11.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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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비이성적인 택배 수수료 문제를 지적하고, 불평등한 수익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영심(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은 “올해만 15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와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다”며 “2017년 4명의 택배 노동자가 숨졌을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대안을 내놓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는 개선은커녕 더 많은 노동자가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때만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은 이제 멈춰야 한다”면서 “이런 비참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당리당략을 멈추고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법안이 통과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올해 6월과 10월에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기 때문.

 최 의원은 “현재 정부와 택배 본사가 산업 재해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의무화 하겠다고 하지만, 보험비 납부주체는 대리점과 택배 노동자들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부담 주체가 대리점과 노동자이기에 지금까지 산재보험 미가입을 유도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현실을 방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언택트 시대에 택배 서비스는 우리 사회에 필수적 서비스다”며 “택배회사가 자행하고 있는 공짜 노동과 산업재해보험 미가입 유도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규제와 더불어 택배회사의 이행률을 공개를 통해 소비자 선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최영심 의원은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소중한 국민이자 우리 사회의 영웅들을 위해 하루빨리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부 차원의 문제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생활물류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해 권익위와 행안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로 보내질 예정이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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