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이한기 의원 대표발의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법률안' 조속처리 촉구
전북도의회, 이한기 의원 대표발의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법률안' 조속처리 촉구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11.09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의회가 농업인들의 소득보전과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9일 제37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한기 의원(진안·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농가인구는 90년대 이후 연평균 약 3.1%씩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또한 “농업소득은 지난 20년간 천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의 6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지원 없이는 자생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여건을 개선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에 지방정부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남 해남ㆍ화순, 전북 고창, 경북 봉화 등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해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충청남도가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나아가 농민 공익수당의 확산 흐름이 국회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법안’을 제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의원은 “붕괴 위기에 처한 농업ㆍ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업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켜나가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법안이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한기 의원은 “봇물처럼 터진 농민 공익수당의 확산 흐름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국회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법안을 조속히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는 농업인 공익수당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도입해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정당 대표에게 전달해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이방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