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을 보고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을 보고
  • 김종하 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 승인 2020.11.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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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사이트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드루킹(김동원씨 닉네임) 2016년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에 참관하지 안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날 재판부는 시연에 참관했던 사실은 여러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면서 김 지사가 드루킹과의 공모 관계였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정했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2016년 11월 ‘킹크랩’ 시연 당시 닭갈비를 시켜먹은 영수증 등 새로운 증거자료를 내놓고 시연 참관을 완강하게 부인반박 했던 관계로 특검 측과 많은 시간 공방이 오가는 바람에 항소심 재판이 무려 1년 8개월이 지연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김 지사의 시연참관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는 텔래그램 비밀대화, 시그널 메신저 채팅대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 수십 가지에 이른다고 한다.

  앞으로 상고심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대법원의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루지 않고 법률적용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따지는 법률심이다.

  김 지사는 사건의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의 캠프 핵심이자 문 후보의 최측근 이였다.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총 동원해 포틀사이트에 오른 기사 댓글이 무려 9971만 회의 공감, 비공감 클릭으로 여론을 조작하려 한 행위에 김 지사가 관여했다는 것만으로도 문 대통령이든 당시 문 후보 캠프를 대표하는 누구든 상대 후보들과 국민 앞에 사과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2012년 대선 때 국가정보원이 댓글 조작을 했다가 단죄를 받은 상황이었는데도, 댓글조직에 대선후보 캠프의 핵심인사가 관여한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 본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무죄판결이 선고됐지만, 김 지사가 드루킹(김동원씨)이 2018년 6.13지방선거 때까지 댓글조작을 지속해주는 대가로 경공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의한 것이라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보았다.

  이날 선고공판에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측은 판결에서 김 지사에 징역2년을 선고한 판시를 지켜 본 직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애당초 드루킹 사건을 수사해 달라고 고발했던 것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였다.

  이로 인해 앞으로 여권의 차기 대선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여 진다. 이번 유죄판결로 인한 친문 진영의 적자(嫡子)로 평가받았던 김 지사의 차기 대선 출마가 사실상 물거품 됐기 때문이다.

  친문의원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가칭 민주주의 4.0연구원도 김 지사의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 한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판결에서 차기 대선 도전이 불가능해지면서 친문 진영에서 후보를 내기는 더 어려워졌다”며 차기 대선 국면에서 친문인사들의 모임이 더욱 심화되리라 보고 있다.

  여권의 차기 대선 구도에서 특히 양 강 구도를 형성해 온 이낙연 민주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향점을 잃은 친문에 대한 러브콜을 본격화할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한편으로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차기 대선가도에 도전할 발판을 마련 힘찬 발걸음이 시작할 새로운 계기가 열려있다고 보아 특히 관심이 집중되어 진다.

  김종하 <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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