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출직 공직자 광역단체장 공천 불이익 폐지 비판 확산
민주 선출직 공직자 광역단체장 공천 불이익 폐지 비판 확산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11.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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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출마를 위해 임기 중간에 사퇴한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적용하던 공천 감산 불이익 규정을 광역단체장 선거에 한해 폐지하면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29일 전당대회에서 감산규정에 관한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본보 8월 27일자 3면 보도>  민주당은 그동안 지방의원이나 단체장, 국회의원이 임기 4분의 3을 마치지 않고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위해 경선에 참여할 경우 획득한 득표수의 25%를 감산해 왔다.

 당규 10호 35조 2항 ‘공천관리위원회는 각급 공직에 출마하기 위해 본인의 임기를 4분의 3 이상 마치지 않은 선출직공직자가 출마하여 보궐선거를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제100조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의 100분의 25를 감산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난 8.29 전대에서 ‘다만, 광역단체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감산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 예외조항을 신설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당헌·당규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현역 국회의원이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면 공천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개정은 내년에 치러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국회의원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2022년 전북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국회의원들의 광역단체장 출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면서 선거판은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이에대해 한 지방의원은 “2019년 감산비율을 10%에서 25%까지 상향하면서 임기 중간에 출마하지 말라는 뜻으로 비춰졌었다”며 “단서조항으로 예외규정을 둔 것은 당초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다”며 비판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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