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폐회
김제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폐회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20.11.08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시의회는 6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열흘간의 제245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제시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처리와 함께, 2021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소속 상임위원회 구분없이 보고 받았으며,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추진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을 요구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또한, 제명된 두 전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무효소송’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고, 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소 취하 촉구안을 공식 채택·발표하고, 두 전 의원에게 송부했다.

 시의회는 촉구문을 통해 “의원 간 불륜 스캔들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결과, 지방의회 부활 이후 전북 최초로 제명의원이라는 오명을 안고도 승복하지 않고, 오히려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조금씩 안정화되는 의회와 시민사회를 다시 술렁이게 하며, 새로운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시민들의 염원과 소망을 담은 제안을 거부하고 소송을 강행한다면 시의회 차원에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업무보고 및 안건처리에 최선을 다한 동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회기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